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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입후보 등록마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 2일 하오5시로 통일주체 국민회의대의원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다. 전국의 경쟁률은 2·5대1로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비교적 유명한 정계·재계인사들이 예상외로 많이 입후보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 선임기관이요, 또 국회의원 선임기관인 점에서 가위 주권적 수임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비상설적 기관으로서 국회가 헌법개정을 발의한 경우나 대통령이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의 결정이나 변경에 있어 이 회의에 심의를 회부한 경우에만 회의를 하며 이 경우에 참석수당 정도는 받을 수 있으나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여야 할 대의원으로 순전한 명예직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하며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또 국회의원과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겸할 수도 없기에 앞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후보한 사람은 당선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들 대의원의 질이 높아야 할 것이다. 이번 경우 대의원입후보자는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선거권자 3백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덕망이 있는 자로 간주되나 선거민들은 국민의 여망에 부합되는 인격자를 선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의 임기는 6년이기 때문에 대의원선거를 통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구성되면 통일정책이나 헌법개정 등에 관한 중요정책문제에 대하여 국민은 6년간이나 위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완전공영제로 하여 선거운동은 ①선전벽보의 작성·첨부 ②선거공보의 발행③1회의 합동연설회 개최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있다. 후보자는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의 경력 및 입후보 취지와 유신과업에 관한 주견만을 발표할 수 있으며, 호별방문이나 개인별 연설회라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단합대회·향민회·야유회·종친회 등의 집회는 금지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임기 6년의 대통령과 임기 3년의 국회의원 70명 가량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는 대의원을 선출하느니 만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일부의 선거를 겸한 선거의 성격을 띠고 있다.
후보자들은 이와 같이 막중한 책임을 가진 대의원후보자답게 선거법에 규정된 공명선거를 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이번 선거의 의의를 자각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국민의 대표자요, 국민총화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의원만을 선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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