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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원산지 속여 학교에 납품한 업자 실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는 9일 학교 등에 납품하는 김치·순대의 재료 원산지를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59·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외국산 식재료 구입과 대금지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했다”며 “이는 생산지 허위표시 범행을 공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씨의 범행은 국민 대다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먹거리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린 것”이라며 “제품 상당량이 학생들이 먹는 학교 급식용으로 판매됐을 뿐만 아니라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 제공되기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치·순대 생산업체를 친인척과 함께 운영했던 장씨는 2009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호주산 소창, 중국산 당면·양파·마늘 등을 이용해 순대 1775t을 생산한 뒤 마치 국산 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 중국에서 수입한 생강·대파 등을 이용해 김치 1120t을 제조해 같은 수법으로 판매했다.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 장씨의 회사가 생산한 순대와 김치는 모두 59억여원어치였으며 병원, 학교, 식자재 유통업체에 판매됐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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