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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고·실업전 졸업생에 병역특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와 국방부는 73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및 실업계 전문학교 졸업생에 대해 병역복무상 특별조치를 실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특별조치에 따르면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실업계 전문학교 졸업자로서 국가가 실시하는 각종 기능검정시험 2급 이상에 합격,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 공장 및 별도로 점하는 기간산업 지정업체에 취업한자와 수산·해양계의 을종 1등 항해사 및 기관사와 을종 선박·통신사 이상의 면허증 소지자 중 승선 취업자들은 모두 단기교육 소집 후 보충역에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또 자격증이 없더라도 실업계 고등학교졸업자로 군 공장 및 별도로 정하는 기간산업 지정업체 취업자는 22세까지 징집을 연기한다.
또 실업계 전문학교에는 RNTC(예비역 하사관 훈련단)제도를 실시하는데 73년도에는 우선 목포해양고등전문학교부터 RNTC제도를 실시, 단계적으로 해양·수산·공업계로 확대 실시할 방침인데 이들을 예비역 하사관으로 임관, 졸업 후 군수요가 있을 때 한해 소집 복무케 된다.
한편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군 기술위탁교육제도를 확대하여 각 군별로 대상 학생 수를 늘리고 연간 대상학생에 대해서는 5만원 내지 6만5천7백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군 입대 후에는 전공 동계분야복무를 보장하고 복무연한은 의무연한에서 장학수학연수를 가산한다는 것이다.
문교부는 별도로 정하는 기간 산업업체 지정은 문교·국방·상공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실업계 고교 및 실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한 병역특혜는 지금까지 졸업생들이 군 복부를 필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어 상당한 기간동안 습득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고 경제개발 수행을 뒷받침 할 유능한 기술계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 확보하여 실업계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RNTC제도는 교대 학생들에게 2년간 5백58시간을 실시하고있는데 실업계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실시할 시간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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