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깡」은 과자류로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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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보사부는 22일 일부 시·도가 과자류 허가에 있어 「인스턴트」식품 업종을 적용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 잘못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에서 보사부는 「인스턴트」식품이란 식품 1436∼13296(72년9월18일)로 시달한 바와 같이 『번잡한 조리 노력과 시간을 요하지 않으며 저장 보존성이 크고 수송·휴대가 편리하며 직접 식용으로 하기보다는 간단히 조리하여 사용하는 식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질의한 「도미깡」의 업종분류는 「인스턴트」식품이 아닌 과자류라는 것.
이밖에 과자류를 시험할 때 식용유로 처리 가공한 것은 유과류 규격을, 식용유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건과류 규격을 적용토록 아울러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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