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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고시가제로 환원|한부대(22㎏) 8백84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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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현재 협정가격으로 돼있는 밀가루 값을 고시가제로 환원시키기로 결정, 지난 15일자로 보통밀가루 2등품 부대당(22㎏) 공장도 8백84원을 기준으로 고시가를 사용했다.
21일 농림부에 의하면 밀가루 값은 작년 8월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고시가제에서 풀려 그동안 협정가격으로 유통돼 왔으나 식생활개선의 진전에 따라 밀가루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소맥시세폭등이 국내제품가격에 미칠 영향을 고려, 가격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양곡관리법 제13조 규정을 근거로 다시 고시가제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밀가루 값은 공장도·도매·소매가격이 모두 규제되며 또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데다 수송 등 조작거리가 멀어 고시가적용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지방장관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가격을 고시토록 하고있다.
한편 이번에 공고된 밀가루고시가격은 종전의 협정가격을 그대로 고시가로 채택한 것인데 유통과정에서 고시가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 제24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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