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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약의 의의와 그 특수성|동·서독-27년만에 길튼 「공존과 협력」(1)|각국 통신 현지 특파원이 본 양독 정상화의 기류|「주앙·부르너」기【AFP=본사 독점 특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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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독과 동독이 지난 8일 기본 조약에 가조인함으로써 전후 분단국의 「심벌」처럼 되어 온 독일은 통합에로의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아시아」에서 독일과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는 한반도에도 이제 비근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선주자인 독일의 정치 타결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다음 「시리즈」는 독일이 이룩한 기본 조약의 내용과 의의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편집자 주>
양독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조약이 「히틀러」의 제3제국이 2차 대전으로 쓰러진지 27년만인 지난 8일 가조인되었다. 동독과 서독간의 앞으로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규정한 이 조약은 전문과 10개 항목의 조약문, 12장의 의정서 형식으로 작성된 부속 문서, 그리고 그밖의 세부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42「페이지」에 달한다.

<독일 시민권 개념 거부>
기본 조약과 동 부속 문서는 동·서독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있어서 야기되었던 모든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거의 완전하게 포괄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 한가지 특이한 점은 서독이 매우 중요시했던 독일 민족의 단일성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양측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을 전문에서 공공연히 밝혔다는 사실이다.
양측 협상 대표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또 하나의 문제는 독일 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현격한 견해차로 인한 시민권 문제이다.
동독도 인정한 별첨 문서에서 서독은 이번 조약이 이미 독일 연방 공화국 (서독)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독일 민족의 재통일 』이란 목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협상 대표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심각히 토론해 온 이 시민권 문제에 대해 타협 방식을 발견하지 못했다. 동독은 또한 독일 시민권이란 개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동독 정부는 1968년이래 「독일 자본주의 국가」와 뚜렷이 구별되는 「독일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왔다.

<연간 30일간 친척 방문>
한편 이번 조약은 인도적인 문제에서부터 상역·기술·과학 및 문화·스포츠 교류에 이르기까지 동·서독간의 관계 개선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조약 제7조는 두 국가간과 이산 가족들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통의 염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점과 관련, 부속 문서에는 동·서 양독이 이 분야에서 공동 협력할 12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동독 수상실 국무성 차관 「미하엘·콜」은 그 서독 측 상대방인 「에곤·바르」와의 조약 협상에서 조약 자체의 테두리 밖에서 중요한 양보를 했다. 즉 기본 조약이 동독 인민 의회에서 비준되는 순간부터 분계선 부근에 사는 서독인들은 연간 30일까지 동독의 친척 방문을 위해 국경선을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넘을 수 있도록 6백30만명의 서독인에게 해당될 혜택이며 양독 관계 정상화에 따른 최초의 특별한 구체적 결과가 될 것으로 서독에선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서독 시민들은 인구 8만명 이상의 동독의 54개 행정 구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본」 당국은 동독인들도 서독으로의 동일한 방문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동독, 정치범 3만 특사>
동독은 또 인도적인 경우에 대해 상당한 관용을 보이고 있다.
즉 서독인과 약혼한 2천명 내지 3천명의 동독인이 앞으로 결혼하여 서독에 사는 경우 연례적으로 동독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고 또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인들의 자녀 3백8명이 서독에 살고 있는 그들의 부모들과 재결합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구체적인 조치로서 동독 정부는 내년 1월말까지 정치범 3만명을 특사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밖에도 긴급한 때, 예컨대 출생·사망·결혼 등과 은혼식·금혼식 때에는 가족이 재회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
국제법상, 양독간의 관계에 대해서 서독 정부는 동독과 대사를 교환하는 방식을 피하는데 성공하고 대신 상주 대표를 교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타국 대사와 다른 지위>
만약 동독이 「본」에 주둔하는 상주 대표를 대사의 자격으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서독 당국은 그에게 전적으로 제3국의 대사와는 다른 지위를 부여할 것이다.
외교상에서는 동「베를린」에 주둔하는 서독 상주 대표는 동시에 동독 주재 서「베를린」 대표가 되는 것이다.
서독 정부는 또 전 독일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4대국 선언에 대해 동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동독은 동·서독간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자동적으로 서「베를린」에도 적응하는 것을 승복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다.
양측은 4대국이 지원해 주기로 된 「유엔」 가입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서독 정부는 11월17일로 예정된 서독 총선에서 사민-자민 연립 정권이 승리하여 수립되면 기본 조약의 비준을 서두를 작정이다. 동시에 서독 연방 의회 (하원)는 「유엔」 가입 신청을 추진할 것이다.
또 서독은 현존하는 국경 문제를 해결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의 무관세 통상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첫번 문제에 있어 이 위원회는 분계선 너머로 왕래하면서 필요에 따라 분계선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전력 또는 음료수 보급을 포함한 기술 문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분계선 일대의 자연 재해에 대한 대책을 조정하게 된다.

<72년 양독 교역 18억불>
쌍방간의 통상 문제에 관해 조약에 첨부된 의정서를 다만 상거래 되는 기본 협약에 따라 계속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서독은 EEC를 창설한 57년의 「로마」 조약에 서명할 때 서독이 동독 측 상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을 밝혔다) .
쌍방간 교역은 특히 동독 측에 중요하다. 71년 동독은 대서구 교역량의 50%를 서독과의 거래에서 올렸으며 이는 동독의 총대외교역량의 10%에 해당하는 것이다. 72년에 들어 동· 서독간 교역은 1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독과의 특권적 무역 관계의 유지는 동독에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동독의 생산품이 「유럽」 공동 시장의 수출 관세에 의한 영향을 받음이 없이 구공시로 흘러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뤼셀」에 있는 일부 EEC 가입국 사절단들은 이러한 협정의 점차적인 폐기를 위한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양독은 쌍무 무역을 보다 확대할 전망을 보이며 서독은 동독에 대한 연간 차관을 1억8천3백만 「달러」에서 2억3천4백만 「달러」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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