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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상 운전사에 금고 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성동 지법 이재후 판사는 9일 계엄하의 특별 사범에 대한 첫 판결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 치상 죄로 기소된 장동립 피고인 (28)에게 금고 2년의 실형 (구형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10월19일 상오 9시30분쯤 서울 영1-1663호 「코로나·택시」를 몰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84의 71 앞길을 과속으로 지나다가 황재중 군 (5)을 치어 중상을 입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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