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군 조달 물자 품질 개선|국방부-6개월간의 합리화 방침 밝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방부는 지난 5월6일부터 11월6일까지 6개월 동안의 군수 물자 조변 활동 합리화 실천 기간을 통해 국산화된 군 조달 물자의 품질을 개선하여 실 사용자인 전후방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초 조달 관계 부정 사건 이후 국방부는 ①조달 분야 근무 장병의 80%를 교체, 복무 자세를 바꾸고 ②군납업자의 엄선 ③규격의 현실화 ④조변 가격의 합리화 ⑤검사 제도의 과학화 등으로 군 조달 업무의 쇄신을 단행, 예산의 절약과 군사 요구도를 충족시켰다고 한다.
국방부의 이날 밝혀진 합리화 방침은 ①종래 기업 협동 조합과 단체 수의 계약을 체결, 부실한 영세 업체와의 거래로 품질의 균일성을 잃고 원가 면에서도 불안정과 간접비 부담이 증가됐고 인력의 낭비와 행정상의 복잡성을 일으켰는데 업체의 엄선책을 적용, 단체 수의 계약을 지양하고 입찰 가격자를 재무 분석 등을 통해 건실 업체로 확인된 일괄 시설 보유자로 제한했다.
②규격의 현실화 및 개선책으로 국내 시설 및 기술과 군원 자재 의존도의 감소 및 장비 현대화 품목의 국산화 등을 고려, 미국식 규격이나 재래식 시설 및 기술을 위주로 제조한 규격을 바꾸어 의회 및 원화 예산을 절약하여 군사 요구도를 충족시켰다.
③조달 업무 쇄신으로 18년 전에 제정되었던 제조 및 판매업에 대한 제 잡비 비율을 현실화 (관급 제 잡비는 5%에서 8·6%로, 원단류 제 잡비는 19%에서 23%로, 장유류는 17%에서 23%로), 제 잡비를 인정치 않던 기타 제 가공비도 일부 인정키로 했다.
④납품 검사 제도를 이원화하여 종전에는 품목 및 업체 단위로 고정 검사관이 파견되어 생산 감독과 검사를 동일인이 수행함으로써 부실업자의 금전적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정별 검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생산 감독과 검사 업무를 분리하여 주요 3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본부에 영관급 장교 몇명으로 검사관 「폴」제를 운영키로 했다.
⑤검사관의 부정 또는 과실이 발견되면 군법 회의에 의한 중형 처벌과 국고 손실 전액을 판상시키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6개월간 규격 미달품 l2건에 9백만원의 벌과금을 징수시키고 3천5백만원의 감액조처를 취했다.
⑥군 조달 본부는 시제품을 평가 후 양산, 양산 후에는 각 업체 대표를 참석시켜 품평회를 열음으로써 업체간의 경쟁도 조장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