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 선동·태업에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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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경남지구 계엄군법회의는 6일 포고령 1호 4항(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 및 태업행위)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수복 피고인(28·부산시 동래구 부곡동 56의2·현대건설직원)에게 징역 2년을, 그리고 포고령 1호 5항(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식 피고인(42·경남 하동군 횡천면 월평리) 등 6명에게는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은 현대건설 직원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부산 동래)의「그레이더」작업반 책임자로서 가을 야유회를 핑계로 하루 휴업을 회사측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달 26일 노무자 30여 명을 선동하여 태업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으며 이정식 등 6명의 피고인은 여러 사람 앞에서 10월 유신을 부정하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해 민심을 교란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포고령 1호 4항 위반(징역2년)=▲장수복(28·부산시 동래구 부곡동)
◇포고령 1호 5항 위반(징역3년)=▲이정식(48·농업·경남 하동군 횡천면 월평리)▲김인준(42·양화업) ▲박영래 (41·상업) ▲황종규(22·농업) ▲추갑생(58·선원) ▲김진업(24·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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