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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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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재자신고 및 투표>
부재자 투표권 자는 국민투표에 투표권자중 주민등록이 돼있는 주소지투표구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로 11월 4일까지 해당 구·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이 직접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신고대상은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구밖에 장기 여행하는 국내외여행자와 국외에 체류 또는 주류하는 자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자 ▲병원· 수용소·교도소·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등이다.
부재자가 신고서를 내게되면 부재자명부에 등재하고 투표인명부에도「부재자신고인」임을 기록한 뒤 시·읍·면장이 사인을 날인해야 한다.
부재자신고인 명부는 5일 확정된다. 개표구선관위는 이 명부에 따라 8일까지 우편투표용지 및 국민투표공보를 동봉 발송한다.
부재자투표자는 11월21일 하오5시 이전에 개표구선관위에 투표지가 도착될 수 있도록 발송하면 된다. 우송의 경우 송료는 부담치 않으며 등기우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국민투표의 대상인 유신 헌법 안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은 정당의 찬·반 운동 등은 없다. 또한 비상국무회의서 제정 공포한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은 유신 헌법 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해 할 수 없는 행위가 규정돼 있다.
금지된 9개항은
▲불특정 또는 다수 인에 대한 연설 및 연설을 고지하기 위한 벽보의 작성·첩부·전단의 살포와 구두로 전언하는 행위
▲선전벽보를 첩부 하거나 현수막·입간 판·표찰·광고탑·광고판·기타 시설 및 사람의 착용 물을 게시 또는 착용하는 행위
▲방송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선전하거나 사실을 왜곡 선전하는 행위
▲방송이나 간행물을 경영·편집·취재 또는 집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보도·평론 등을 게재하게 하거나 방송하게 하는 행위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금품이나 음식물 또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호별 방문하여 찬성이나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
▲대오를 조직하고 가로를 행진하거나 연 호하는 행위
▲특정인의 신분 경력 또는 인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 또는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유신헌법에 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국민투표에 관한 찬반운동으로는 보지 않는다.
정부대변인 윤주영 문공부장관도 1일 국민투표일을 공고하면서『일부에서는 유신헌법 안에 대해 무조건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없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9조에 열거한 9개항의 금지조항을 제외하고는 적법한 정론 및 사실보도 등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에 따라『단체나 개인이 찬성 또는 반대성명을 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또 유신헌법 안의 제안이유, 내용에 관한 설명·해설 및 계몽은 찬반행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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