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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산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대한조산협회 초대 회장을 지냈던 임영숙씨가 1930년 처음으로 조산원자격을 획득, 활동을 시작한 조산원은 여성만이 참가하고 있는 전문직업으로 현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모두 7천명이 넘는다.
서양식병원이 요즘처럼 번창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으례 모든 조산업무는 조산원이 담당해 왔고 그래서 한때 이조왕가에 민간인으로 거리낌없이 출입할 수 있었던 드문 직업이기도 하다. 전문의가 따로 없었던 이때는 조산원이 왕가 안의 모든 조산업무를 맡은 것은 물론 모자의 간호까지 맡았다.
그러나 요즘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어 조산원의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일반인이 생각하기 쉽지만 송선전씨(대한조산협회장)는 조산원은 역시 전문직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의료법 4장25조는 「조산원이 아니면 조산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각 병원의 산부인과나 모자보건「센터」는 반드시 조산원을 두도록 되어있어 일반이 생각하듯 조산원의 직업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조산원을 가장 귀한 직업으로 여긴다는 영국에서는 조산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다.
61년도 이전에는 조산원 양성소나 검정시험을 거쳐 배출되던 조산원은 그 이후에는 간호원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종합병원이나 모자보건 센터 같은 곳에서 1년 이상의 과정을 밟은 사람으로 자격이 보다 엄격해졌다. 병원에서 1년간의 실습과정을 마치면 대개는 특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조산원 면허를 얻을 수 있다.
70년에는 조산원면허를 얻은 사람이 70명 정도였으나 71년에는 1백 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해마다 면허를 얻는 여성의 수는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조산원으로 일하게 되는 연령은 보통 30세가 넘은 뒤이므로 활동중인 조산원의 수는 현재 한정되어 있는 셈.
조산원을 개업한 여성은 약8백 명, 모자보건센터에 일자리를 얻은 수가 1백53명, 각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수가 1백 명 정도다.
송선전씨는 『조산원은 한번에 두 생명을 보강해야되는 직업이므로 우선 침착해야겠지요. 침착하지 못하면 사정을 잘못 판단, 실수할 염려가 있는데다 주위 사람까지 불안하게 하거든요. 이외에도 또 남을 위한다는 봉사정신을 앞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영등포에서 조산원을 개업중인 이정덕씨도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 만큼 능숙한 경험이 소중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산원들이 간호원으로 오랜 경험을 쌓은 후 30세가 넘어서야 일하기 시작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개업했을 경우 일반 병원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와 지역, 그리고 명성에 따라 하는 일의 건수와 보수는 차이가 많다. 이정덕씨의 경우 1회에 보통 8천원∼1만원을 받게 된다고.
병원이나 모자보건 센터에 근무하는 경우 보수는 2만9천원부터 10만원까지 받게 되어 비교적 안정성 있는 직업처럼 여겨지지만 문제점이 많다.
우선 보수가 병원을 경영하는 기관에 따라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데다 근무시간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현재 조산원들은 거의가 시간 내내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 교대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는 한밤중에라도 환자가 있으면 재빨리 조산원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 병원에서 기거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개인병원은 일의 분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곳까지 있다.
이점에 대해 송선전씨는 『조산원은 조산업무뿐 아니라 약1주일간 모자의 건강을 돌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병원 측에서는 교대제는 꼭 마련해야 하며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도 있어야 해요』라고 주장한다. [박금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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