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재 구입 등 엄금|「자유 학습의 날」 운영 지침 시달| 년 백5시간∼백40시간 학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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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7일 전국 시·도 교위 초등교육 과장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1일부터 실시될 「자유 학습의 날」 운영 세부 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자유 학습의 날 연간 총 수업 시간은 1· 2· 3학년 1백5시간 이상, 4·5·6학년 1백40시간을 기준으로 각 교과 및 특별 활동 시간 중에서 할애하도록 했다.
특히 특별활동 시간 중에서는 70시간·각 교과에서는 1백5시간 이상 할애 할 수 없으며 한 교과에서는, 35시간 이상을 배당할 수 없다고 한정했다.
문교부는 자유 학습의 날을 빙자하여 각종 잡부금을 징수하거나 부교재 구입을 일체 엄금하며 다만 교통비·관람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부형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지침에 따르면「자유 학습의 날」의 각시간은 40분을 고정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으며 소풍·학예회·체육회를 행사 교육을 자유 학습의 날에만 집중시키지 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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