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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햄버거·피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휴게음식업중앙회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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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커피·햄버거·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5일 대전에서 이사회를 열고 커피와 피자·햄버거 3개 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휴게음식업중앙회는 차·음료·아이스크림이나 햄버거·피자·김밥 등을 파는 영세 요식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수는 약 4만 명이다. 휴게음식업중앙회는 회원수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커피전문점부터 순차적으로 적합업종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이 단체는 4월부터 5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중기 적합업종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피자와 커피전문점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신규 점포를 낼 때 일정 거리를 지켜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과잉 규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커피·햄버거·피자 영세상인들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신규 출점 금지나 현재 점포 수 동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반위가 커피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카페베네·롯데리아(엔제리너스)·할리스·탐앤탐스·CJ푸드빌(투썸플레이스) 등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와 스타벅스·커피빈 등 외국계 기업의 신규 출점이 제한될 전망이다. 피자와 햄버거는 피자헛·도미노피자·버거킹·맥도날드 등 외국계 대형 프랜차이즈가 영향을 받는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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