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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다·의무교육 부실화 지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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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반에 접어든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의 감사 반은 징 세 정책의 부실화를 추궁했다.
재무위 감사 반은 ⓛ세정실적의 부진은 세정목표의 과다책정 때문이므로 그 삭감이 필요하며 ②과오 납은 조기징수에 원인이 있고 ③세관에서의 면세 액이 징수액보다 많은 것은 제도상의 불합리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림 위 감사 반은 농협공제회가입이 강제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문공위는 학교육성회비와 잡부금이 늘어나 의무교육이 부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위>
제1반은 11일 중부국세청과 인천세관을 감사, 세정목표의 과다책정, 과오 납에 의한 사실상의 조기징수, 행방불명된 사채, 그리고 과다한 감면 세, 체납액 징수부진 등을 추궁했다.
신민당의 김용성 이종남 강필선 의원 등은 중부국세청 감사에서 8월말 현재의 세정실적이 올해목표액 8백84억 원의 50%에 불과한 4백57억 원으로 부진하므로 앞으로 4개월 안에 나머지를 징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 세정목표를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중재 의원은『과오 납이 지난해의 24억 원보다 7배나 많은 1백66억 원으로 증가한 것은 무리하게 세정목표를 달성키 위한 조기징수에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 사채신고 액 l천1백3억 원의 9·6%에 해당하는 95억 원이 소재불명의 사채라는 점을 문제삼고 무신고사채는 국고에 귀속시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세관감사에서는 경인「에너지」의 간이정유공장 자재도입에 대한 거액환급, 관세감면액의 과다 등이 문제됐다.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은『인천세관이 경인「에너지」의 시설 재 도입에 있어 40억 원의 관세를 부과, 징수한 후 이를 다시 환급해 주었다』고 주장했으며 진의종·노승환 의원 등은 인천세관의 8월말현재 세관징수실적이 1백39억 원인데 비해 면세 액은 2배가 넘는 2백99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문제삼고 수출용원자재의 면세제도를 수출장려금제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조성훈 세관장은『경인「에너지」에 대한 40억 원 환급사실이 없으며 과오 납으로 인한 4천만 원을 환급해주고 면세해 준 돈은 12억7천만 원』이라고 말하고 수출장려금제도는 관세청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농림위>
【청주】신민당의 김기섭·김창환·유제연 의원 등은 11일 충북농협지부에 대한 감사에서 『공제조합가입을 강제하고 농자금융 자에서 가입금을 미리 공제, 지출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따졌다.

<문공위>
【청주】11일 충북도 교위에 대한 감사에서 이도선 의원(공화)은 육성회비면제대상자수를 각 학교가 조작, 학부모에 대한 통지분과 교육청에 보고한 것과의 차액을 횡류한 일이 많다고 지적, 은폐징수의 시정을 위해 교육청이 직접학부모에 통지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내무위>
【대전】제2반의 충남도 감사(12일)에서 나석호 의원(신민)은 충남도가 금년도 새마을사업에 13억5천9백만 원을 썼으나 이중 9억9천만 원이 주민 부담이어서 강요된 사업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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