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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살균제로 미국서 금지된 HCP 사용한 비누 계속 시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미국과 우리 나라에서 유해판정이나 사용 금지된 의용 살균제 HCP(헥사클로르피린)를 그대로 쓴 일부화장비누가 국내에서 버젓이 시판되고 있다.
HCP는 미 FDA(식풍의약국) 에 의해 지난달 22일 고체비누 등은 0.75%이하 함유라도 제조수출을 못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전면 사용금지 조치됐으나 「다이얼」 「로즈마리」등 국내의 일부 화장용 비누는 살균제 HCP가 함유돼 있다는 제조처방을 그대로 선전하여 계속 시판하고 있다.
그러나 보사부는 화장용 비누가 보사부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또 FDA로부터 사용금지에 대한 정식통고를 받지 못했다며 조치책임을 상공부쪽에 미루고 있고 상공부에서는 화장비누가 허가품목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라며 조치를 보사부에 미루고 있다. 한편 미국 「다이얼」 비누회사에서는 FDA의 사용금지 조치가 있은 즉시 HCP를 뺀 새로운 처방으로 새 제품의 생산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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