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료 올린 금은상 입회 세무 조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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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 일부 금은상들이 가공료를 인상, 사실상 금값을 올려 받고 있어 입회 조사 강화로 이를 세금으로 흡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금값 인상 사실이 밝혀지면 인상분을 2기분 영업세 및 소득세 부과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일부 금은상들은 최근 가공료를 올려 돈쭝(3·75g)당 협정가격 3천 9백원(가공료 포함) 보다 2, 3백원 인상한 4천 1백원 내지 4천 2백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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