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잔액 20% 상환해야 상환 기한 1년 연장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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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 통화운영 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로 약정 기한이 끝나는 일반 자금 대출 중 원금 잔액의 20%이상을 상환한 대출금에 한해 상환 기간을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30일의 금통운위가 개정한 금융 자금운용 규정은 이밖에 ▲담보 종류별·소요 자금별 융자 비율을 철폐하고 ▲차주 기업에 대한 정기적 신용조사 실시 ▲시설자금 융자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적금 관계 대출 규정을 폐지, 규제를 없애고 ▲상업어음 할인 취급 규정을 폐지,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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