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조치로 동결된 사채 채무기업에 기한전판제 권장|국세청, 승인업무 1일부터 취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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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8·3조치로 동결된 사채의 기한전판제 승인업무를 오는 10월1일부터 취급키로 하고 구체적인 취급규정을 성안 중이다.
8·3긴급명령에 채무기업은 자금 사정이 호전되는 경우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한전판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국세청은 이에 근거를 두고 채무기업의 기한전판제 업무를 취급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금 사정이 호전된 채무기업 기한전판제를 신청하면 각종 세금 체납이 없고 금융기관 자금의 연체가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기한전판제를 권장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즉 채무기업이 충분한 채무상환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상환을 기피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강호, 법인세증수 등 세무수인을 통해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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