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워진 개인 제설부담|세수 총력전-72년도 1기분 고지서발부 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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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례없는 세수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72년도 1기분(1월∼6월) 개인영업세 고지서가 26일 모두 발부됐다.
9월말이 납부 마감일인 이번 개인영업세는 과표가 전국적으로 평균 11%가 올라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체납정리강화와 병행하여 인지세, 유흥장· 극장 등의 입장세에 대한 입회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소득의 과표를 평균20∼30%씩 인상하는 등 금년도 세수목표 4천3백38억원을 달성하기 위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간 느낌이다.
이번에 고지된 개인영업세는 40억원으로 전체목표의 1%에 불과한 세액이나 국세청은 서울인구 분산정책에 불응하는 정책적 배려로 도시중과를 실현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영업세의 납세대상인원은 약50만중 -이중 30만명이 자동부과제 대상이며 9만명이 장부기장자이므로 인정과세를 받은 업체는 11만명이라는 계산이다.
자동부과제라는 것은 6개월 매상액이 1백20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면제하고 영업세만 자동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1기분 개인영업세 중 수해지구 6억원, 서울지하철공사지구 1억원 등의 조세감면을 해주어 도심지의 업체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더욱 세부담의 전가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맞은 격이 됐다.
따라서 경제성장률·물분상승률· 자연증가률을 감안, 과표를 (주=과표는 개인제세에 적용하는 외형거래액으로 여기에 소득표준률을 곱해 소득을 산출하며 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온다)인상했다해도 일부 업체는 1백%내지 3백%의 인상률을 감수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 당국자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목표의 1%밖에 안되는 세목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밝히고 있으나 법인세·물품세 등은 자연세수인데 비해 개인제세는 행정력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데서 조세마찰은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마련인 것이다.
이같은 조세마찰을 중화하려는 의도였는지는 몰라도 26일 국세청은 내달초순 고지서가 나가는 72년1기분 사업소득세의 소득표준률을 일부 조정, 발표했다.
대상업종은 총 1천83개 중 12·4%인 1백34개 업종이며 평균률로는 전기보다 0·05%가 인하된 14·14%로 책정했다.
이 조정의 배경은 ①조정사채이자률이 낮아지고 ②불황 속에서의 경쟁으로 평균이윤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해명이기는 하다.
이처럼 개인제세의 부담이 전기보다 무거워지는 것 은 담세자로서 더없이 괴로운 사실이나 문제는 더 근본적인데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내국세징수실적은 1천9백68억원(국고집중치)으로 올해 목표액의 45·4%이며 추경에 감축 조정된 1백91억원을 감안하더라도 47·4%에 불과하다.
지난 8개월 동안 월평균 2백46억원을 거두어들인 반면 남은 4개월 동안은 월평균 5백90억원 선의 세수를 해야된다는 것을 8월말 실적은 말해 주고 있다.
66년 이후의 세수추세를 보면 ▲66년=5·9% ▲67년=7·9% ▲68년=3· 2% ▲69년=4· 4% ▲70년=1%의 목표초과달성을 기록했으나 71년에는 조기 징수분 3백억원을 산입하더라도 70억원의 결함을 내어 1·9%의 마이너스를 보였다.
더우기 금년은 극심한 불황, 8·3쇼크 등으로 간접세의 대종인 물품세· 주세·직물류세의 세수가 부진하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도 여의치 않아 세수전망은 극히 비관적이다.
국세청도 이제부터의 경기가 어떠한 양상을 떠느냐가 세수를 좌우할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고 징세의 고삐가 늦춰질리는 없는 것이고 보면 납세자의 연말 역시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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