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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병 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서울대생의 내란음모사건에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전 서울대 법대3년 장기표(27), 전 민주수호 전국학생투쟁위원장 심재권 피고인(26) 에게 보석을 결정했다. 이들은 10년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집 유형을 받았어도 석방되지 못했다.
이들의 보석금은 10만원씩이며 주거는 자택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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