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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발명자에 획기적인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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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할 방침을 세우고 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대통령령)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치는 대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성안된 이 보상규정은 국가기관, 직할기업체,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원들이 직무에 관련된 발명을 했을 경우 이를 폭넓게 보상함으로써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데 뜻을 두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재산에 귀속되는 직무발명을 상공부 특허 국이 집중 관리하여 특허권의 매매알선, 사용권 중개 등을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한 계획으로 있다.
상공부는 우선 내년에 l천2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 직무발명의 등록 때 ▲특허권은 건당 10만원∼1백만 원 ▲실용신안권은 5만원∼10만원 ▲의장권은 1만원∼5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등록된 권리가 유상 사용되면「로열티」의 20% 내지 30%,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보상금지급내용을 외견상으로만 보면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얼핏 생각되기 쉬우나 내용을 검토해보면 상공부당국자의 말대로『세계에서 유례없는 특혜』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권리가 설정된 후 실용화하지 않고 사장되는「케이스」도 등록보상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권리가 연간 1억 원의 로열티를 받고 사용된다면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이 매년 발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 우기 발명자가 퇴직 또는 전직할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50%, 발명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에게 전액을 보상금으로 준다는 특례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선진국에서 이미 제도화되고 있다.
직무발명이 자유발명보다 우수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깨달은 까닭이다.
영국·일본·이태리·자유중국·「오스트리아」등은 이 제도를 특허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독일·「캐나다」·「스웨덴」등은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도 영국은 발명개발공사가 정부직할업체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영국이 특허권관리에 열을 쏟고 있는데는 재미있는「에피소드」가 있다.
1944년「페니실린」이 처음 발명된 곳은 영국이었으나 이를 미국이 재빨리 거액을 들여 매수해감으로써 영국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수상「윈스톤·처칠」경은 이 사실에 몹시 분노하여 그 때부터 특허권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새로 마련된 국내제도도 직무발명자가 대 발명을 하고 난 후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적인 특허권을 설정할 맹점은 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발명한 내용은 국내에 그대로 온존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이 점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상공부의 태도다. 문제는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번 보상금제도로 직무발명에 대한「인센티브」는 충분히 주어진 셈이다. 지금까지「케이스·바이·케이스」로 포상해오던 조치가 제도화한 것은 때늦은 감마저 있다는 것이 연구직종사자의 의견이다.
최근 직무발명에 대한 대표적인 포상은 갱 목을 PVC로 바꾼 박재선씨(국립광업연구소광업연구관)에게 녹조 근 정 훈장과 1백만 원의 상금을 준 사실이다.
물론 앞으로는 개인적인 특별포상보다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보상금제도가 활용될 것이다.
국내기관별 직무발명현황은 사 기업체 및 학원까지 합쳐 3백9건의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고 연구종사원은 l천1백19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기업체 분을 제외한 국가소유 직무발명특허권은 82건에 불과한 빈약한 실정이다. <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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