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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소비자 행위에 도전한다|YWCA 창립 50주년 기념 소비자 보호 「세미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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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불량 상품, 부당한 가격, 형편없는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는 손해를 보기 일쑤이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상품에 관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 대처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소비자 보호 문제가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서울 YWCA는 12일 서울 Y강당에서 『반소비자 행위에 우리는 도전한다』는 주요한씨 (대한일보 회장)의 주제 강연으로 제1회 전국 소비자 보호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법률로 제도화하고 소비자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법률·교육 계몽·검사 고발 등의 분과로 나눠 13일까지 토의도 갖는다.
주요한씨는 사회가 발전하려면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리처드·디킨슨」 박사가 발표했듯이 정치·문화·물질 생활·평등 등이 모두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사정에서는 사회의 기강이 개선되고 창의적인 생활 태도가 육성돼야할 것은 물론 특히 소비 생활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비 생활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단결하여 하나의 압력 단체 역할을 해야된다고 역설한 주 박사는 아울러 소비자들이 신용 조합 운동을 전개하고 「미디어」를 이용하여 대화와 토론을 활발히 벌일 것을 제안했다.
이어 계속된 법률분과 토의에서 김숙현 의원 (국회·법사위원) 은 『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일반 대중이 의식주 이외의 소비 생활을 대량으로 하게 됨에 따라 대중 소비사회가 형성되었다. 반면 소비품을 공급하는 측에서는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공급 측끼리의 지나친 경쟁이 붙어 불량 상품을 생산하는 현상이 일어난 탓』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모순된 현상이 있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주체는 역시 소비자 자신이다. 공급자가 아무리 나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더라도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품의 질은 개선되기 마련인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비자 보호 문제는 그 책임의 일부가 소비자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지만 그에 앞서 대통령 보좌관을 특별 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 위원회를 설립, 소비자 보호를 정부 시책으로 내건 미국의 경우처럼 이 문제의 제도화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 법률 제정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먼저 소비자가 알 수 있는 권리. 소비자의 제품을 민간 단체의 자유로운 행동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또 「바겐·세일」이나 「덤핑」을 할 때는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과 소비자가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소비자의 고발을 법제화한다.
지난 68년 소비자 보호 위원회를 처음으로 발족,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벌여온 서울 YWCA 소비자 보호 위원회는 이날 현명한 소비자를 위한 다음과 같은 상품 구입 지침 10조를 발표하기도 했다.
①상품 구입 용도를 확실히 알자. 기분이나 주위 사정에 현혹되어 꼭 필요한 상품이 아닌데도 사는 일이 없도록.
②구입하려는 상품의 지식을 갖자. 한가지 물건이 여러 회사에서 나온 경우 철저히 비교, 조사해서 물건을 선택한다.
③신용 있는 상점에서 구입하자.
④염가 대 매출, 할인 대 매출 등 과대 선전에 속지 말자.
⑤가격에만 현혹되지 말자.
⑥악덕 외판원을 가려내자.
⑦구매 서류에 서명을 신중하게 하자.
⑧필요한 보증서는 보관하자.
⑨이행이 불가능한 월부 구입은 하지 말자.
⑩구입하려는 상품 검사에 주저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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