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차 압수 올해 1700대 … 서울시, 420대 강제 경매 13억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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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지난 9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차량팀이 A법인 소유의 2011년식 도요타 시에나를 강제 견인했다. 사실상 폐업 상태인 A법인이 체납한 지방세 1900여만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시는 이 차량을 3일 인터넷공매 협력업체인 ㈜오토마트(www.automart.co.kr) 사이트에서 경매에 부쳤다. 매각 예정가격은 2500만원이다. 올해 마지막 압류차량 공매는 오는 9일까지 진행된다. 이 밖에 혼다 어코드(500만원)·BMW 745Li(500만원) 등 외제차와 에쿠스·체어맨·베라크루즈 등 국산 대형차를 포함해 총 59대가 경매 매물로 나왔다.

 서울시는 올 들어 10월까지 세금 체납 차량 1700여 대를 강제 견인했으며 이 중 420대를 공매해 체납 세금 13억2800만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차량 공매를 통해 징수한 세금 체납액 8억4200만원보다 4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서울시 김용중 38세금징수3팀장은 “올해부터 체납세금 징수 활성화를 위해 압류차량 강제견인 목표를 1200대에서 1500대 이상으로 늘렸다”며 “견인 차량 공매횟수도 4회에서 6회로 늘린 결과”라고 말했다. 시는 강제 견인한 차량 소유주에게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한 뒤 응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공매한다.

 시가 2011년 도입한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이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2대로 각 자치구를 돌면서 세금 체납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차량 감정액은 차량 전문 감정평가사가 연식·주행거리·차량상태 등을 종합해 책정한다.

 경매는 최고가 낙찰제 방식으로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유찰차량을 재공매하는 등 공매제도를 개선해 올해 낙찰률이 지난해보다 19.3%포인트 상승한 96.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체납 차량 공매와 관련된 내용은 오토마트 및 서울시 38세금징수과(02-2133-348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강제 견인 외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실시한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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