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방 입건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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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6일 퇴직금 미불과 부당노동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모방(서울 영등포구 신대방동505·대표 박용운)을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이 같은 조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는 악덕기업주를 강력히 단속하는 방침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보위법 발동이후 업체가 악덕기업주로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모방대표 박용운씨는 노동청 영등포 산재사무소 근로감독관이 수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에 따르면 한국모방은 금년 4월까지 퇴직근로자 2백61명에 대한 퇴직금 1천5백18만2천7백92원과 10명분의 예수금 1백만27원을 6일 현재 지급치 않고 노사분규가 야기되자 지난 8월22일 김명숙양(23) 등 근로자 6명을 부당 해고, 13명을 부당 전출시켰다는 것이다.
또 지난 2일 섬유노조 한국모방지부장 지동신씨(32)가 부당 해고, 전출된 근로자들의 복직·복귀를 주장했으나 회사측이 이를 거부하여 노조원 1천여명이 3일 상오6시를 기해 취업을 거부하자 회사측은 무기휴업을 선언하는 한편 식당을 폐쇄한 것으로 노동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노동청은 이 같은 회사측의 조치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보고 근로감독권을 발동, 입건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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