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영장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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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모 및 화상어린이 진료거부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11일 이 사건에 관련,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10개 병원 의사 12명을 모두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시립남부병원의사 구연준씨(32)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씨 등 3명은 검찰에서, 국립의료원의사 장삼랑씨(29) 등 3명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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