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채 동결」…「케이스」별 유권해석-재무부 대책본부 제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방송업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문=방송업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답=신고대상기업에 포합됩니다.

<2일 현재 감찰신청 중일 때 제외>
문=영업감찰신청 중에 있는 기업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답=72년8월2일 현재 영업감찰을 교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감찰신청 않은 아파트업자 불요>
문=「아파트」분양업자가 「아파트」를 건립 중에 있고 아직 영업검찰은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답=신고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방계법인간의 금전대차면 대상>
문=방계법인간의 가불·가수도 신고하여야 합니까.
문=가불·가수금이 금전대차로 인한 것이면 신고하여야 한다.

<2년전 휴업계 있으면 폐업추정>
문=휴업계를 제출하고 2년이 경과하였는데. 휴업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기업에 해당하는지.
답=사실은 폐업으로 추정되므로 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읍니다.

<집 담보로 받은 어음 사채 아니다>
문=어떤 기업에 대하여 집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어음을 받았는데 부도가 났을 때.
답=그 어음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제공자가 받을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 것이고 금전대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사채로 볼 수 없읍니다.

<사채 판제 위한 기탁금 대상 안돼>
문=사채의 판제를 위한 공탁금도 사채인지.
답=사채는 판제공탁(민법487조)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그 공탁금은 사채로 볼 수 없읍니다.
문=수입업자가 어떤 기업을 위하여 수입업무를 대항할 경우 수입품의 실수요자가 수입담보 금을 적립했을 때 사채에 해당되느냐.
답=그 적립금은 수입물품대금의 선수금에 해당되므로 사채로 볼 수 없읍니다.

<대리점에 시설자금당좌도 해당>
문=어떤 기업이 대리점 또는 계열기업에 시설자금을 10∼l5%의 이율로 대부한 경우.
답=신고대상사채에 해당되며 이율은 약정이율 대로 조정됩니다.

<공산법인도 출판업을 하면 해당>
문=공익법인이 도서출판업을 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느냐.
답=정기간행물의 발행과 도서출판의 영업은 영업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영업감찰을 교부 받지 않았더라도 기업에 해당됩니다.

<사용료 낸 전화매입잔금은 제외>
문=기업이 전화 상으로부터 전화를 매입함에 있어서 일부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은 할부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대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잔액에 대하여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이자 조로 지불하였던 바 본건 신고대상이 되는지.
답=사용료라는 명목의 지급금은 외상판매 때의 대금의 가산금으로 짐작되므로 매수물의 대금채무에 해당되고 따라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주 바뀌었어도 채무인수면>
문=사채를 줄 당시 기업을 하던 자가 그 기업을 말았을 경우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느냐.
답=그 기업을 산 자가 사채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자를 기업으로 하여 신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업을 판자가 채무자가 되나 폐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사채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 양도계약 후 돈 꿔 쓰면 해당>
문=기업이 전화상과 전화양도계약을 하고 그 대금으로 전화가격 상당액을 빌어쓰고 매월 이자를 지급할 때.
답=그 명목은 전화대금으로 되어 있으나 전화 가입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청구권은 사채 아님>
문=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은 사채냐. 그때 반환을 약속하는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냐.
답=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은 금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사채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어음을 준 경우에도 사의가 아님에는 다름이 없읍니다.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권은 제외>
문=담보제공을 했다가 상무음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어 대신 그 채무를 상환했을 때 보증상무의 이행에 따른 구회권도 사채인가
답=구상권은 금전 회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사채가 되지 않습니다.

<지수조합 등의 사채는 신고해야>
문=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원조합인 특수조합이 사채를 썼을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답=금융업을 할 수 있는 특수조합이 사채를 썼을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개인은 최고 또는 대신할 의무>
문=중개인이 A로부터 월2%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B기업에 월3%로 자금을 중개 대여했을 경우에도 A와 B기업이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답=월1%는 중개인의 수수료에 해당되므로 A와 B기업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사상권자가 신고하도록 최고할 의무가 있고 최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대신 신고하여야 합니다.

<업자라도 담보 없으면 대상 안돼>
문=현재 영업감찰을 갖고 목욕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지역에 같은 명의로 목욕탕을 신축 중에 있는데 동 신축자금으로 사채를 썼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답=동일인일지라도 타 지역에서 목욕업을 하려면 새로운 영업감찰을 교부 받아야 하므로 별도의 영업감찰을 교부 받지 못한 경우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읍니다.

<대물 판제 경우 기업상대로 신고>
문=건축업자가 본인의 사채자금으로 영업감찰이 있는 기업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동 기업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금을 지불 받지 못하여 기업은 본인의 채무를 판제하지 못하였고 그 대신에 그 기업이 본인에게 그 기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을 경우 누구를 상대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답=기업의 약속어음교부가 건축업자와의 채권 확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물 판제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채권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건축업자를 상대로 신고하여야하며 대물 판제인 경우에는 그 기업을 상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돈준 후에 생긴 감찰은 해당 안돼>
문=본인은 2년전에 영업감찰이 없는 A에게 사채를 주었는데 현재A는 영업감찰을 가지고 영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그 자금은 실제기업에 투입된 것 같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일수 줘도 기업상대면 신고해야>
문=일수로 1백만 원을 빌려쓰고 매일 1천2백원씩 1백일에 무는 것은 신고대상이 되는가.
답=빌려 쓴자가 기업이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정사채」는 사채권자에 교부>
문=조정사채증서는 사채권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교부하는 것인지.
답=사채권자에게 직접 교부하게 되어 있읍니다.

<전당포서 빌린 기업자금도 신고>
문=전당포로부터 기업이 자금을 차입하였을 경우 사채로 신고하여야 합니까.
답=그 기업이 영업감찰을 교부 받고 영업을 행하는 때에는 사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상매출금은 사채에 해당 안돼>
문=외상매출금을 1개월 연장하면서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에 이것도 사채입니까.
답=그 이자를 지체상금으로 정한 것 같으므로 사채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읍니다.
그러나 준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면 사채로서 신고해야 합니다.

<월남서 빌려준 돈 사채에서 제외>
문=월남에서 8백 불을 차용해줬는데 같이 귀국한 후 받지 못하다가 약속어음만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영업감찰이었다면 신고해야 하는가.
답= 기업에 틀림없이 투자하였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가.

<어음준 자 이민 갔으면 신고불가>
문=A가 B에게 물품대로 어음을 주고 B가 그 어음을 이수하였음. B·C가 신고해야 하는데 기업인 B가 미국이민을 갔다면 C는 신고해야 하는가.
답= B가 미국에 이민 갔음은 폐업한 것과 같아서 신고불가.

<전당포가 중개인 거쳐 대부한 것도>
문=전당포가 중개인을 거쳐 대부한 때 신고하는가.
답=상대방인 개인이면 신고불필요하고 기업이면 양자가 신고해야 함.

<돈 모아준 경우는 분할 신고하도록>
문=갑 채무자에게 을이 돈을 주고자 하는데 모자라서 병정 등 다든 친지와 돈을 모아 을이 갑에게 돈을 주고 어음을 한장 받았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답=갑이 기업일 때 을 병정이 분명히 각자가 갹출한 것이면 분할신고가 가능함.

<이자 준 백미차용 경우 해당 안돼>
문=영업감찰을 가진 도정업자가 백미1백 가마를 차용하고 연 이자를 4할씩 쳐서 백미로 지불키로 하였는데 신고해야 하는가.
답=금전소회대차가 아니므로 신고 불가.

<지불기일지난 물품대 수가 신고>
문=물품대금으로 받은 수표의 지불기일이 지나서 연장조건으로 이자를 지불한 때.
답=물품대금지불기일이 지나서 준 소비대차로 되었다면 사채로서 신고해야 함.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