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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 사채 동결|8월3일 영시 기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72년8월3일 0시를 기해 모든 기업 사채를 월리 1·35%, 3년 거취 5년 분할 상환의 새로운 채권·상무 관계로 의법 조정하거나 차주 기업에 대한 출자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긴급명령을 발동하고 금융 기관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 등 관련 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 헌법 제73조에 의해 법률의 효력을 갖는 이 긴급명령은 2천억원의 특별금융 채권을 발행, 이를 재원으로 기업의 단기 고리 대출금의 일부를 연리 8%, 3년 거치 후 5년 상환의 장기 저리 대출금으로 대환 할 것을 규정했다.
이 긴급명령은 또 ①기업의 사채 판매를 금하고 ②사채권자는 사채의 신고를 8월9일까지 하도록 했으며 ③수표·당좌 예금의 지급 및 당좌 수표 등 어음 교환을 8월5일까지 정지하고 ④기업은 사상 지급 수단을 8월5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금융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⑤벌칙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 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2일 밤 10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 회의를 소집,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호」를 심의했다. 국무회의에는 각료 외에 정일권 당의장 서리를 비롯한 공화당의 주요 간부와 국회의 경제 관계 상임위원장이 배석했다.
이번 조치는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태완선 경제기획. 남덕우 재무, 이낙선 상공장관과 김정렴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개월 전부터 종합 경제 시책에 관한 정책을 검토한 끝에 마련한 것으로 실무적인 작업은 김용환 상공부 차관이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의 효력을 갖는 이 같은 명령은 헌법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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