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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유 여인에 10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 지법 합의 6부 (재판장 박충순 부장 판사)는 22일 대한항공 조종사와 보안관이낀 항공 밀수 사건 판결 공판에서 주범 유순남 피고인 (29·여)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죄를 적용, 징역 10년에 벌금 2천4백만원을, 자금책 이광순 피고인 (42·여)에게는 징역 5년 벌금 1천2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관련 피고인들의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유순남 (29·여) 징역 10년 벌금 2천4백만원 ▲이광순 (42·여) 징역 5년 벌금 1천2백만원 ▲이판구 (40·기장) 징역 2년 ▲김한상 (38·전보안관) 징역 3년6월 벌금 8백만원 ▲김창오 (45·전부기장) 징역 1년 집유 2년 ▲배현기 (39·전보안관) 징역 3년 벌금 5백만원▲한기호 (35·회사원) 징역 1년6월 ▲김건오 (37·전보안관) 징역 10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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