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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정지 석 달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구속된 지 한 달 반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풀려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김용관)는 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신장 이식 수술 이후 여러 부작용이 발병했고 지금도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치료받고 있다”며 “추가 감염의 우려가 있어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3개월간 기간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17일부터 예정된 공판기일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54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 7월 1일 구속됐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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