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형제도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 29일 로이터동화】미 연방대법원은 29일 중범죄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기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원 판사 9명 가운데 5대4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사형이 극형을 금지하고 있는 수정 헌법에 위배된다고 사형 금지 이유를 밝혔다.
현재 미국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백1명을 포함, 5백80여명의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
9명의 대법원 판사가 사형에 관한 숙의 끝에 판시한 사형 금지는 극형을 금지한 미국 헌법 제8조 수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강간 사건 2건과 살인 사건 1건을 심의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으나 판사 9명의 의견 대립이 이같이 뚜렷이 나타남으로써 앞으로 각 주 의회는 특정 사건에 있어 사형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었다.

<찬성>
▲「더글러스」판사=최고형은 법의 『평등 보호』 개념에 모순된다.
▲「브레넌」판사=사형은 『인간의 위엄에 위배된다』
▲「마셜」판사=사형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부당하다』
▲「스튜어트」판사=사형이 『멋대로』 그리고 『변덕스러운』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화이트」판사=좀처럼 적용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반대>
▲「버거」대법원장=대법원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섰다. 다행히도 입법기관의 결정을 위한 여지가 남아 있다.
▲「블랙먼」판사=대법원이 지나쳤다. 반역죄나 대통령 암살범도 사형을 받지 않게 되지 않겠는가.
▲「모르」판사=5인 판사의 의견은 이번 결정이 합헌적인 근거를 두고 있음을 명백히 하지 못하고 있다.
▲「렌퀴스트」판사=이날의 결정은 건국이래 입법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온 처벌을 망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