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이삿짐 사기 5차례 운임 착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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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 외사과는 27일 상오 이민의 이삿짐 사기를 해온 구교은씨(36·서울 성북구 미아6동 637)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씨는 지난 연말부터 서울 중구 명동1가 105에 「동양 외하공사」라는 유령 화물탁송 중개업소를 차려 놓고 지난 3월13일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는 중국인 왕조화씨(37·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이삿짐 1천kg을 선박편으로 부쳐주겠다면서 위탁받은 뒤 선박운임·수수료 등 33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 지난 5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54만원을 가로챈 협의를 받고있다.
구씨는 이민 가는 사람의 이삿짐을 탁송해주겠다고 위임받은 뒤 하주들로부터 받은 운임을 선박회사에 지불, 선하증권을 발부 받아 하주들에게 부쳐 주어야하는 데도 이삿짐 운임을 도착지에서 하주가 후불하는 것처럼 꾸며 탁송한 뒤 운임을 가로채는 수법을 써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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