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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고용 업체|소방 자위대를 편성|소방법 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국은 22일 관공서·국가 관리 기업체 등 공공 시설물 이외의 일반 기업체에도 가칭 소방 자위대를 의무적으로 편성하여 방화 활동을 펴도록 하는 소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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