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 준공업지역 "일부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 구체적 내용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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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포토DB]

‘준주거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 건축물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준주거·준공업 지역에서도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됐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 현행 제도에서는 상업 지역에서만 복합 건축을 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으로 할 경우 일부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위락시설을 제외한 회의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설치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복합건축시에는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와 계단·승강기 등을 분리해야 한다.

준주거 준공업지역에서 복합 건축이 허용된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은 “준주거 준공업지역, 주변 상권 활발해 질 듯”,“준주거 준공업지역, 효과가 있으려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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