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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건물 항공관측 단속-전국 19개 도시에 실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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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무허가 건축물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 지금까지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만 실시해온 항공 측량에 의한 무허가 건물 실태 조사를 인구 10만 이상의 전국 19개 도시와 경주 및 성남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16일 상오 건설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전국 건설 국장 회의에서 장예준 건설부장관에 의해 시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 측량에 의한 실태 조사로 해당 각시의 무허가 건물 등록부를 작성, 개량이 가능한 무허가 건물은 도시 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 개량하여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는 도시 계획 사업 지구·재해 위험 지구 등의 순위로 철거토록 했다.
그리고 철거 대상민에 대해서는 ▲귀향 권유 ▲단지 수용 ▲공영 임대 「아파트」 입주 등으로 처리키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①급수 거부 ②영업 허가 등의 억제 ③부분 사용 허가 금지 ④위법 건물 사용자에 대한 고발 ⑤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42조 규정에 의한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 도시의 위법 건축물은 그 처리 결과를 매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이 회의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녹지대를 보호키 위해 서울·부산·수원·안양 등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항공 사진을 촬영하고 매 10㎞마다 감시 초소를 설치하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를 순회하여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각종 위법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무허가 단속 대상 19개 도시는 다음과 같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마산 ▲목포 ▲수원 ▲울산 ▲청주 ▲춘천 ▲진주 ▲여수 ▲군산 ▲원주 ▲제주 ▲안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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