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종합병원「30% 무료진료」이행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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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양탁식 서울시장은 8일「세브란스」병원,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둥 21개 사립종합병원에 대해 연간 총 진료 인원의 10%를 오는 7월1일부터 무료진료 하도록 의무화시켰다.
이 같은 방침은 비영리 의료기관이 전체 진료인원의 30%까지 무료환자를 진료하도록 의료법 및 보사부훈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비영리 의료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아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의 무료환자 진료계획에 따라 무료진료를 희망하는 영세민환자들은 동장발행의 영세민 증서에 의해 구청장이 발행한 무료진찰권으로 해당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에 의해 지정된 21개 병원에서 1년간 취급하는 환자들은 2백70여만 명으로 이중 10%인 27만여 명의 영세민이 무료진료 혜택을 받게된다.
서울시의 영세민은 모두 23만여 명으로 27만 명이 무료진료혜택을 받게되면 영세민들은 1년에 한번이상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이날 밝힌 각 구별 무료진료 대상자수는 종로구 l천6백4명, 중구 2백10명, 동대문구 2만6백61명, 성동구 4백88명, 성북구 5만8백54명, 서대문구 3만4천4백37명, 마포구 1만4천2백90명, 용산구 3천5백20명, 영등포구 6만4천9백11명 둥 모두 27만4천3백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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