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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치기 특허 승소한 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 최상엽 검사는 5일 밤 홀치기 방법 특허권자로 수출업자들로부터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 받도록 법원에서 승소한 신경식씨(47·경남무역진흥주식회사대표)와 동아대 부교수 박수이씨(42·전 경제담당 무임소장관 비서관)등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 서울 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4일에도 신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어 이날 밤 서울형사지법 강철구 판사로부터 영장을 다시 발부 받았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5년 업자들과 홀치기 특허를 둘러싸고 소송을 벌일 때 당시 황 모 무임소장관의 비서관이었던 박씨에게 청탁, 허위증명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 부정하게 승소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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