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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 명령 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최근 공화당정책위 법사위는 기소후에도 구속적부심사를 가능케하고, 구속자의 신원을 법관면전에 출두시키도록 명할 수 있는 인신보호명령규정을 신설하는 외에 또 구속의 집행정지를 가능케하는 조항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발표한바 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구속적부심사제도가 규정되고 있기는 하나 종래에는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만든 여러 현실적 난점이 있이 오래전부터 그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에는 신민당에서도 따로 「인신보호법안」을 마련한바 있었는데, 공화당의 이와 같은 형소법개정시안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구속심사제도 및 구속집행정지제도가 실현될 수 있는 새 계기가 마련될 것 같아 어쨌든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국민이 정당한 절차를 밟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겅우에도 그 구속영장의 발부가 정당하였느냐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한 것이 현행적부심사제도의 취지임은 다 아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제도의 운영실태는 영·미양국에서 발달한 인신보호영장제도의 본취지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법사회학적 배경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에서 제정된 인신보호법은 법률상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자가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영·미의 그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신민당의 인신보호법안도 이 일본법률의 취지를 따르려 한것으로 우리의 여건으로 보아 그 존재의의는 매우 큰 것이다.
종래 우러나라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는 피의자까지도 우선 구속해 놓고서 신문하고 구속기소하는것이 원칙인 것처럼 돼있었다. 또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에는 시간을 끄는 일이 많았고 구속적부심이 제기되더라도 구속기소만 해버리면 적부심사는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전격기소하는 일조차 없지 않아 그때마다 사회의 큰 비난을 샀던 것도 가리울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에 대한변협에서도 전격기소의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구속적부심사건을 48시간내에 처리하도록하는 방안들을 대법원사법제도개선심사위원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공화당의 형사소송법개정안도 대한변협의 개정안과 거의 일치하고있기에 구속적부심사회의 확대는 여·야를 초월한 국민대다수의 열망임을 알 수 있다. 구속영장상의 발부는 현재에도 법제도상으로는 물론 신중을 기하도록 돼있음은 사실이다. 영장은 현재도 경찰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판사에게 신청하고, 판사는 이를 재검토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발부하도룩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영상청구건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95% 이상을 그대로 신청하고, 법원에서도 90% 이상을 발부해 주는 실정에 있는 것이다. 영장사무의 이같은 폭주때문에 억울하게 구속되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았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요, 불법하게 구속된 피의자에게는 보상조차 하지 않았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에서도 돈이 있어 변호사를 의뢰하여 적부심을 신청하면 약 50% 정도가 석방되는 것이 관례이기에 영상발부의 졸속이 자주 논란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때마다 구속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되어 왔으며 구속기소된 자의 무죄율도 매우 높아 힐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또 구속적부심조차도 편파적이라고 하여 돈만 주면 석방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의자가족을 등치는 적부심「브로커」까지도 등장한 일이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인신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공화당정책위 법사위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있어 『사인으로부터 신체의 자유의 불법한 침해를 반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제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조항을 현실화하도록 인신보호법조항도 추가해 주기 바란다. 공화당의 형소법개정안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형사소송규칙등이 제정되어 피의자의 인신보호가 더욱 잘 보장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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