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대 강사 구 피고에 1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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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 (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10일 전 국민대학강사 구말모 피고인(35)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사건 판결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15년·자격정지 15년(구형·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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