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기준과표 대폭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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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각종 차량 및 여객선의 통행세 기준과표를 5월 분부터 인상할 방침이다.
8일 국세청에 의하면 통행세 과표 인상은 과표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 「택시」, 시외 「버스」, 「트럭」 등의 과표를 1백% 현실화한다는 방침에 의한 것인데 인상폭은 고속 「버스」·시내「버스」·화물기선 20%, 「트럭」·시외「버스」25%, 전세「버스」30%, 연안여객선 45%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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