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들 교육했다 속여 국고보조금 48억 챙긴 업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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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011년 6월 서울 동대문구 Y어린이집에 J교육개발원 직원들이 찾아왔다. 직원들은 “위탁훈련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면 보육교사들이 직업훈련을 받은 것처럼 꾸며주겠다”고 제안했다. 보육교사를 상대로 인터넷 직업훈련을 하는 업체는 이곳이 유일하다. 이들은 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인터넷 과정을 대리 수강하거나 위조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정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은 과목당 4만~14만원의 수강료를 먼저 개발원 측에 지급하고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수강료를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 평가 시에도 보육인력 항목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개발원 직원들의 제의를 받아들인 Y어린이집은 지난 2월까지 10여 차례 계약을 갱신, 보육교사 12명이 153과목을 수강한 것처럼 속여 674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런 수법으로 2009년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3362곳과 계약해 국고보조금 48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J교육개발원 대표 이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래머 홍모(38)씨 등 5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결과 총 1만4748명의 보육교사 명의로 허위 수강한 과목은 10만1323건에 달한다.

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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