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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에 대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법 개정문제는 공학당의 개정방향과 달리 신민당은 의원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야당의 단독국회 공전도 막는 방향의 국회법개정안을 구상하고 있어 여야간에 큰 쟁점이 됐다.
신민당은 공화당의 의원의 원내발언시간제안 등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개정을 전면 반대키로 방침을 세우고 대응안으로 의원들의 원내발언과 본회의 개회·상임위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마련중이다
박병배 정책위의장은 국회법개정방향은 ▲의사정족수가 이뤄지면 본회의를 자동개회토록하고 ▲의장은 운영위가 의사일정을 결정치 못할 경우 당연히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배정해야한다는 것이 초점이라고 말했다.
이택돈 정책연구실장은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관련한 공화당의 국회법개정내용은 모순이 많다고 말하면서 『그중에서도 「취득하기 용이한 문서나 일반문헌에 기재된 내용을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이나 「신문, 개인 또는 비공식적 기관이 발표한 성명의 정확성여부에 대한 것은 질문할 수 없다」는 것 등은 그 내용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본회의에서 논쟁을 유발시켜 말썽이 빚어질 소지가 큰 것』이며 의장의 광범한 발언규제규정은 의원의 원내발언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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