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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합동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국은 20일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대책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종 규제를 포함한 고속도로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치안국에 의하면 올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발생한 l백50여건의 고속도로 교통 사고의 근본적인 사고 원인이 현행 차종의 구별, 마력의 대·소등의 구별 없이 각종 차량이 뒤섞여 운행되는 혼합 교통 체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 앞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2륜차, 용달용 3륜차, 대형차 중 낡은 차량의 고속도로 운행을 최대한 억제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경찰은 또 현재의 고속도로 순찰대만으로는 고속 도로상의 각종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없다고 판단, 앞으로 천안 이북은 경찰 「헬」기를, 천안 이남은 경비행기를 동원, 도로에 일정한 표시를 해 두어 과속 차량 등을 적발하는 등 지·공합동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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