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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본 외무성사건을 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우리는 차제에 한번 국가기밀과 「국민의 알 권리」와의 관계를 검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알 권리」라는 말은 거금 27년 전, AP의 「겐트·쿠퍼」 기자가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전한다. 「쿠퍼」 기자는 「뉴요크」에서의 강연에서 『시민은 풍부하고 정확하게 제공되는 「뉴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The Right to Know가 존중되지 않으면 정치적 이유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전달에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는 권리는 오늘날 문명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유의 하나인 것이다.
19세기 중엽 「런던·타임스」는 당시 영국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요인 「다비」경의 비난에 대해 사설로써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신문은 정부와 정반대의 임무를 갖는다. 신문은 매일 항상 세론의 힘에 호소코자하는 것이고, 현재와 미래의 경계에 서서, 세계도처에 조사의 눈을 펴고 있다. 정치가는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를 공중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속해서 일어나는 판단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류하고, 그때가 되면 모호한, 혹은 정형화되어있는 말로 판단을 내린다. 정치가는 전력을 자기의 사무에 집중하지만, 신문은 그 힘을 전세계에 펴려고 한다.』「타임스」는 이 신념을 2년 후 「크리미아」전쟁에서 실증했다.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최고의 국가기밀」을 공식통고 이전에 인쇄하고, 또 군부의 여러 가지 제한을 물리치고 「러셀」 기자를 전장에 파견, 영국의 전략·전술의 결정을 철저히 폭로했다. 정부비판의 논진을 펴고, 드디어 정부를 내각퇴진·총사령관의 경질이라는 전면패배로 몰아 넣었다.
철학자인 동시에 정치가였던 「토머스·제퍼슨」은 당시의 신문의 중상으로 대단히 고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간섭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는 두 번째 대통령취임연설에서 『비판 앞에 설 수 없는 정부는 당연히 무너져야 한다. 연방정부의 진실한 강점은 공개의 비판을 자진 허용하는 것과, 그 비판에 견디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작년6월 미국방성 기밀문고사건에 있어서 기밀을 누설한 「엘즈버그」 교수의 형사책임은 추구되었지만 신문에 발표되고 그것을 국민이 읽는다는 「국민의 알 권리」는 연방최고재판의 판결로 확실히 수호되었다. 그것은 이 문서의 발표가 미국의 현재의 국익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위에 서있다. 이 판결의 근거에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소위 「비밀」이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고 공공의 문제는 공개되고, 국민에게 알려지고 토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사건의 최고재판판결에 있어서 「리버럴」파의 「더글러스」판사는 『정부부내의 비밀은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이고, 관료의 잘못을 영속시키는 것이다. 공공의 문제에 관한 공개토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엇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진실한 국가기밀인가를 판단하는 권한은 정부만이 갖고 있어야할 것은 결코 아니다. 보통 언론보도기관은 무엇이 국익을 위한 진실한 국가기밀인가, 또 아무리 정부가 비밀이라해도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 항상 건전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부만이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가기밀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독선적인 견해를 갖고있는 탓으로 국가기밀과 「국민의 알 권리」는 서로를 배리의 관계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국가기밀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은 비단 정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언론보드기관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이라면, 양자는 반드시 배리의 관계에만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제한하여 간신히 정권을 유지하는 자들은 국민이 바로 주권자임을 새삼스러이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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