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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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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요즘 「Amnesty」라는 표제가 붙은 「팸플릿」이 우송되어왔다.
이 단어는 때때로 외신사진에서 가끔 볼 수 있었다.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서 1인 「데모」를 하는 시민이 그런 「피키트」를 들고 서성거린다. 『특사』라는 뜻이다. 「앰네스티」의 원어는 『망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더러운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리스」사람들은 「Amnesty」라고 했다.
촤근 그 「앰네스티·인터내셔널」(국제특사연맹)의 한국위원회가 발족했다. 「멤버」속엔 원로급 목사·??사·문필가들의 이름이 보인다. 이들의 규약을 보면, 피의자나 수감자는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또한 그들의 생존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있다.
그밖에도 「앰네스티」연맹은 확신범 사형의 재고·폐지를 외친다. 「확신범」이라면 도덕적·종교적 또는 정치적 의무의 확신이 결정적 동기가 된 범죄자를 말한다. 현대엔 「순교」를 강요하는 법이나 국가는 없다. 확신범이라면 결국 「정치범」을 두고 말한다. 한마디로 「정적」에 대한 가혹행위는 『있어서는 안되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생명존중」의 경지와도 또 다르다. 인간의 자유스러운 사고와 자의식은 존중되어야한다는 사상과 통한다. 인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고의 기능에서 생명감을 발견한다. 호흡만으로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사유하고 간단하고, 또 그 신념에 넘쳐 무슨 일을 할 때 그는 비로소 완전한 인간의 구실을 하고있는 것이다.
「확신」이 『범행』을 했을 때, 그것은 물론 제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제재」와 각성에 그칠 일이지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에는 당연히 『정상』이 있다. 형법 법조에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때』라고 규정되어있다. 유혹·도발·사회적 불우·실직·극빈 등은 인간의 「의무의식」을 마비시키기 쉽다. 따라서 그는 「범인」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이런 정상은 주관적·객관적인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법의 따뜻한 품격이기도 하다.
특사는 그와 같은, 법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인문적인 동정이다. 치안담당자들은 치안의 실적을 오로지 검거수로 과시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요즘 구치소가 초만원이라는 보도는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우울한 광경이마.
법은 처벌과 사죄의 조화에서 그 이상을 찾을 수 있다. 처벌만을 위한 법은 결코 이 세상의 범죄들 없애지 못한다. 「앰네스티」의 정신도 곁들여야 인간의 세계는 「화목」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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