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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개를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사채 발행 기업에 대해 1년 안에 주식을 상장,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사채원금상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상환기금을 적립케 하며 사채 이율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고려, 점진적으로 인하해 가기로 결정했다.
31일 재무부에 의하면 사채발행과 관련, 1년 이내에 공개 법인화 하도록 의무화하는 문제는 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 촉진대책이며 모집주선을 맡는 증권회사가 주식 공개화 조건으로만 취급케 하고 상환기금 적립은 매월 일정액 이상을 거래 은행에 적립케 하여 발행회사가 이를 불이행할 때는 거래은행이 재무당국에 통고토록 조치했다.
또한 사채금리 인하는 발행초기에 연리 26%였던 투개공 보증사채금리를 4월까지 연 24%, 5월부터 연 23%로 인하하며 무보증, 무담보 사채는 4월까지 연 25%, 5월부터는 연 24%가 되도록 유도키로 내정했다.
올해 들어 발행한 사정 및 주식은 3월말 현재 21억 5천만 원이며 앞으로 6월말까지 10개 사 23억 5천만 원의 주식 및 사상발행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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