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간호사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전체 간호사 면허 보유자(29만4000여 명) 중 11만 명이 면허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 가운데 8000여 명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먼저 대상자에게 면허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내기로 했다. 면허신고 예정 날짜를 회신한 경우 해당일까지 행정처분이 연기된다. 올해 도입된 ‘의료인 면허 신고제’에 따라 의료인(의사와 한의사·간호사 등)은 매년 교육을 받고 3년마다 취업상황과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 8월에는 의사 2639명이 면허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브리핑] 면허 신고 안 한 간호사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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