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융법안 곧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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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남덕우 재무장관은 사설 무진 회사 및 도민금고를 양성화하기 위한 상호신용금고법안을 곧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이 법안의 내용이 ①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을 대도시 5천만 원 이상, 지방 3천만 원 이상으로 하고 ②단일점포주의를 채택, 지점 또는 지사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도 단위 동일 행정구역 안에 대해서만 일정액의 증자가 있어야 지사설치가 가능하게 했으며 ③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필요하면 재무장관이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④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자본금 및 잉여금의 10%이내 ⑤대출 및 어음할인의 한도는 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이내 ⑥거래자보호를 위해 각 금고가 일정액을 협회에 납부, 기금을 조성토록 규제하는 한편 ⑦현존의 사설 무진·서민금고 등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신고, 새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기존계약의 잔여기간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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