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비리'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 징역4년6개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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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영훈국제중학교에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영훈학원 김하주(80) 이사장이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15일 “김씨는 학원 이사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대가를 교부받거나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합격시킨다는 명목으로 성적 조작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지 소수의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많은 학생들과 부모를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자율과 평등이 공존해야 할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이사장은 2009~2010년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최모(46)씨 등 학부모 5명으로부터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입시 비리뿐만 아니라 학교 자금 등 총 17억7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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