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종합경제대책이 뜻하는 것|경제 5부 장관의 합동회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고도성장의 한 여파」를 막기 위해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5부처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소위 경기회복대책을 발표했다.
지난70년 긴축이래 줄곧 중세와 자금난을 호소해온 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고율투자와 고도성장을 내세워 굳이 불황 또는 경기하강의 국면을 인정 안 해온 정부가 그런 대로 당면한 경기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여당의 평가대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회복의 필요성을 느낀 현재의 경기국면을 어떻게 파악하고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숱한 경기대책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경기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어느 정도 경기회복에 기여할는지에 대한 명확한 전망이 없다.
유능한 정부 「이코너미스트」들을 거느리고있는 정부로서 최소한 단기적인 경기전망이라도 밝혀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의 경기국면을 불황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태 부총리처럼 「고도성장의 한 여파」로 표현하든 간에 정부가 발표한 경기대책에서 우리는 태 경제 「팀」이 최근의 경제정세를 단순한 자본제 경제의 경기순환의 한 측면으로 보고 재정지출증대 등을 통한 유효수요창출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을 위한 징세 축소를 가리켜 『경기변동이 재정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뜻한다』 는 남 재무의 이론과는 달리 최근의 업계불황을 우리 경제에 내재하는 부문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파악하려는 일부전문가의 이론은 불황을 고도성장의 여파가 아닌 자체산물로 간주하는 진단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당면경제시책은 경기대책이외에도 국제수지개선책과 물가대책을 포함하고있다.
조세축소조정·재정지출증대 등을 통한 유효수요확대에 주안을 둔 경기대책은 상의 등 경제계에 의해 원칙적인 지지를 얻고있으나 구체적인 세부집행방안이 서있지 않아 계속 검토의 여지는 남아있다.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을 이루는 세수목표축소조정은 정부가 어느 선까지 조정할 것인지 밝히지 앉고 다만 『일부 세입의 결함이 예상되므로 세입추이에 따라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는 것으로 세율 또는 과표 인하 등 적극적인 세 감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간세 부문의 세수축소가 과연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일부 경제계 의견은 4∼5백억원 감축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실무진에서도 구체적으로 직세 부문에서 어느 선까지 작업을 끝내고 있는 것 같으나 점증하는 투자수요나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세수축소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부동산투기 억제세 공제율 인상이나 비 업무용 부동산처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완화는 현실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크게 자극, 경기회복에 기여 할 것 같다. 즉 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자금출처조사를 해오던 정부는 이를 2천만원 이상에만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요유발을 위한 3백억원 규모의 정부공사 조기발주도 도시·농촌의 경기자극에 도움이 되겠지만 분기별 재정안정계획과의 마찰을 어떻게 조절할는지는 명확치 않으며 산업합리화자금 1백억원도 산금채로 조달할 경우 대출금리와의 이차보진을 어떻게 감당할는지 전망이 뚜렷하지 않다.
국제수지개선책은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완화된 이른바 간접규제방식이 채택되고 있으나 3억불규모의 수입억제를 위해 정부는 이같은 간접규제이외에도 수출입「링크」제 강화 등 일련의 조치를 비장하고 있는 것 같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물가대책이다.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강력한 수입규제가 계속되고 각종 공공요금인상, 환율의 점진적인 상승 등 과거어느때 보다도 물가압력요인이 강력하게 대두되고있으나 정부의 대응책은 별로 시원한 게 없다.
통화량의 긴축운영을 통한 통화 「사이드」의 압력을 줄인다는 것 뿐, 실질적인「코스트·푸쉬」에 대한 대처가 불분명하다. 더우기 석탄·유류 등 기초「에너지」가격이 3월께 다시 오를 전망에 비추어 물가가 올해의 가장 큰 경제 「이슈」로 등장할 공산이 크다.【김영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