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물가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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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11일 구정을 앞두고 협정요금 및 그 밖의 곡류 야채류 등 생활필수품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구정 소비자물가를 2월5일 선으로 동결하고 이 기준선을 어겨 받는 상인들은 관계법에 의해 행정조치 또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사찰 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구정물가 단속을 11일부터 2월말까지 계속 실시할 방침을 세우고 본 청에 합동확인반 4명(시경·국세청·시산업국·보사국 각 1명씩)과 구청별로 4명씩 모두 10개조 40명으로 단속반을 만들어 협정으로 곡류 야채류 수산물 조미료 육류 주류 기타 고무신 사과 달걀 등 8개 종류 42개 품목을 지정, 2월5일선의 소비자가격으로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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